의료기기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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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관리
1의2.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의 환자 통보에 관한 사항
2. 의료기기의 안전성 정보에 관한 관리
3.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
4. 의료기기 안전정보모니터링센터 지정 및 운영관리
5. 의료기기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
6.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(재심사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7.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