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마약류 지정 공고(2020.12.8.)
- 등록일 2020-12-17
- 조회수 30129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530호
"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" 제5조의2에 따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,
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.
"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" 제5조의2에 따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,
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.
부서 마약정책과
담당자 차혜진
전화 043-719-2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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